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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적금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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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특징

급여 하나로 OK!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OK!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가입기간

1년, 2년, 3년

가입금액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원단위)

적립한도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단위)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단,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적립방법자유적립식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금리

 

기간 및 금리(연율,세전)

 

1년 1.7%
2년 1.8%
3년 2.0%

 

우대항목 내용
급여하나 우대
(연0.9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온라인 재예치 우대
(연0.10%)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청년직장인 특별금리 연 1.3%

2020.1.21이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1.3%의 특별금리를 1회 추가로 제공(중도해지 시 미제공)

  •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주) 확인된 경우
  •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이 예금 최초 가입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규 입사한 경우이며, 가입 이후 입사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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