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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요약
- 상품종류 : 가계전세자금대출
- 판매한도 : 월별 한도 소진시 판매 조기종료(익월 판매 재개)
대출대상
전세대출청년 전세대출
전세대출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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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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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공인중개업소를 통해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납입한 세대주
(다만, 임대인이 LH, SH 등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법인임대사업자- (주)부영주택, (주)동광주택, (주)우남건설, 제일건설(주), 지에스건설(주)인 경우에는 공인중개업소 생략 가능)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은 전세/월세 보증금이 7억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전세/월세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최소 보증금은 1천만원 이상만 가능, 공동임차인의 경우 제외)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근로(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 확인이 가능한 고객(다만, 무소득자로서 청년 전세대출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 타금융기관의 전세자금대출 미보유 고객
- 케이뱅크에 연체대출금이 없고 손실을 끼친 이력이 없는 고객
- 연체, 부도정보 등 신용도 판단정보 등재사실이 없는 고객
- 회생, 파산, 면책 등의 신청사실이 없는 고객
- 금융사기 관련 기록이 없는 고객
- 케이뱅크의 내부 대출심사기준을 충족하는 고객
대상 주택
※ 주택금융공사 보증 지침에 따라 임대차조사, 임대인조사, 현장조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 공공주택사업자 임대차계약 전환보증금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계약사실확인원 또는 전환보증금 안내문, 고지서 등으로 전환보증금 금액이 명확하게 확인 가능한 경우에만 기본보증금에 전환보증금을 합산하여 취급 가능합니다. (단, 당행 전세대출은 1개의 임대인 계좌로만 대출금이 입금되므로, 기본보증금과 전환보증금 입금 계좌가 동일해야 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의 전환보증금 안내문, 고지서 등을 기준으로 임차보증금을 산정하여 전세대출을 진행한 경우, 대출실행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전환보증금 금액이 명시된 수정계약서 또는 계약사실확인원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대출 기간 (임대차계약기간)
- 1년 이상 3년 이내
- 대출만기일은 임대차계약 만기일과 반드시 일치해야 합니다.
상환방식
- 만기일시상환 : 대출기간 중에 대출금액에 대해 매월 이자를 납부하고, 만기에 전액 상환합니다.
담보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부분보증비율 90%)
- 단, 청년 전세대출은 보증비율 100% 적용
중도상환해약금
- 면제
대출관련비용
- 인지세
- 대출거래 계약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대출금 5천만원까지는 인지세가 면제됩니다)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 주택금융공사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에 의해 결정되며, 대출실행 시 일시 납부합니다. 단, 중도상환 시 잔여 대출기간에 따라 환급됩니다.
대출금리: 연 2.63% ~ 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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