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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전화시간 직장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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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평일에는 대부분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때문에 집에 없는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렇기 때문에 추심원은 평일보다는 주말에 집에 방문해야 채무자를 만날 가능성이 더 높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주말에 방문 추심등을 하는 이유입니다.

 

법적으로 공휴일추심에 대해서 제한은 없고, 단지 추심을 할수 있는 시간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는 합니다. 

위 금지사항중 제9조2항에 보면 야간(저녁9시부터 다음날 오전8시)까지는 추심을 할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화,문자 전부 안됩니다.

 

정당한 사유(채무관계)가 있다면 추심원이 휴일에 추심방문 하는것은 정당하다고 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와 사전에 약속을 한 상황이라면 저녁 9시지나서 만나는것도 가능합니다

 

채권추심을 하기 위해 채권자가 연락을 취할 때 채무자의 가족들에게 연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관계인에 대해 연락을 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에게 메시지 를 보내거나 방문하여서는 안됩니다.  

 

 

 

 

채권추심 전화시간 직장방문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  
 
①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을 위하여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와 관련하여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채권추심자는 제1항에 따라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관계인에게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계인에게 밝혀야 하며, 관계인이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권추심자의 성명ㆍ명칭 및 연락처(채권추심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담당자의 성명 및 연락처를 포함한다) 
 
2. 채권자의 성명ㆍ명칭 
 
3. 방문 또는 말ㆍ글ㆍ음향ㆍ영상ㆍ물건을 도달하게 하는 목적 
 
​2. 폭행, 협박 등 금지 
 
​ 
폭행, 협박 등은 당연히 금지되고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져서는 안됩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ㆍ글ㆍ음향ㆍ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제2조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이러한 행위나 조치가 있을 경우 변호사의 선임을 통해 대응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고통으로써 벗어날 수 있는 길입니다.  

 

방문추심을 조금이라도 막으려면 사실 그전에 추심원의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전화를 계속 피하기에 추심원이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전화를 받아 현재 어려운 사실을 알리고 언제까지 입금을 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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