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아파트 2년이내 매매 양도세

반응형

부동산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 주택, 아파트 건물 등 부동산의 분양권이나 권리를 양도함으로써 생기는 수익, 이익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되는 대상은 부동산, 토지, 건물, 전세권, 부동산 임차권, 기타자산 등이며 매매, 교환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소유 이전되는 경우 양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2년 미만의 경우 양도세가 70%, 6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부동산 안정화를 위하여 6월부터 변경된 부분이므로 이점 참조 바랍니다.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단 2년이 넘어야 좋습니다.

 

 

국세청

국세청

www.nts.go.kr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