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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건강검진 안받으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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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자의 건강검진은 사업주의 의무이기 때문에 만약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가 노동부의 점검에서 발각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반드시 건강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과태료 처분 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공단 검진을 통해서 암이 진단될 경우, 건강보험료 기준에 적합한 대상에 대해서 국가에서 최대 200만원의 암 치료 지원금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국가 암 검진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국가건강검진 싼게 비지떡 아니다, 실속이용법 파헤쳐보기

검진의 정의가 뭘까? ‘검진’을 다른 검사들과 구별 짓는 가장 큰 특성은, 몸에 아무런 증세가 없을 때 질병을 일찍 발견하기 위해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암은 직경 3cm는 되어야 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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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 중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누구나 국가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일반사무직은 입사 연도를 기준으로 2년마다, 비사무직은 매년 검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 및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직장인 건강검진은 지역세대주, 직장가입자 및 만 4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만 40세, 66세는 생애전환기건강검진 대상자로 건강검진 대상에서 제외입니다.
검사항목은 기본 진료, 기초 이학적 검사,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AST, ALT, 공복혈당, 요단백, 혈청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 흉부방사선촬영 등입니다.


건강검진은 대부분 1차로 끝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2차까지 진행됩니다. 1차 건강검진 후 15일 이내 검진기관에서 결과지를 주소지로 발송하는데, 1차 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질환 의심자에게 2차 검진을 실시하게 됩니다.

 


2차 건강검진은 1차 건강검진 결과 질환 의심자에 한해서 받을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타 지역 전출, 검진기관 폐업 등)를 제외하고는 1차 검진기관과 동일한 검진기관에서 2차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은 혜택이 확대되어 나이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5대 암 건강검진 등도 지원합니다. 5대 암 건강검진은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물론 폐암도 검진대상에 포함됩니다.
위암검진은 위장조영검사와 위내시경검사 중 원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조영검사 후 암이 의심되면 위내시경 검사를 실시하며 위내시경 검사 후 유소견 시 조직검사를 시행합니다.

 

대장암검진은 변잠혈검사를 기본 검진으로 하며, 유소견 시 대장이중조영검사 또는 대장내시경 검사를 실시합니다. 대장내시경의 경우 유소견 시에 조직 검사를 시행합니다. 간암검진은 간초음파 검사와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를 병행하고, 유방검진은 유방촬영과 의료진에 의한 유방 촉진을 함께 실시합니다. 마지막 자궁경부암 검진은 자궁경부 세포 검사를 시행합니다.
이러한 건강검진은 의료기관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해당 병원이 위, 대장내시경 검사에 필요한 첨단장비를 구비하고 있는지, 소독을 철저하게 실시해 검진과정에서의 혹시 모를 감염을 차단하는지, 환자 개인별 맞춤형 원스톱 검진이 가능한 전문센터를 갖추고 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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