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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넘기지 않는 걸 말하는데 환경, 범행 동기, 수단·결과 등을 고려해 검사가 결정합니다.
쉽게 말해 검찰 단계에서, 이번 한 번은 봐주겠다는 겁니다.
기소유예, 흔히 '빨간 줄 그어진다'고 말하는 전과 기록 남을까요?
안 남습니다.
전과는 아니지만, 수사경력자료에는 기록 남는데 5년 후 삭제됩니다.
일부에선 기소유예 처분받으면 무죄인 거냐, 질문 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기소유예란?
검사가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지만 피의자의 연령이나 범행 후의 정황 등(형법 제51조)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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