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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체증식 상환 방식, 50년 만기 모기지를 도입해 실수요자의 대출 상환 부담을 덜 계획이라고 정부가 발표 했습니다.
8월부터는 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의 최장 만기가 40년에서 50년으로 연장됩니다. 만기가 50년으로 늘어나면 차주가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고, 대출 가능 금액은 늘어납니다.
만기가 늘어나는 만큼 미래 소득 흐름과 상환능력도 살펴야 하기 때문에 만 34세 이하 또는 7년 이내 신혼부부로 대상이 제한됩니다.
http://www.jonghap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0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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