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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우리 씨티대환 신용대출(갈아타기)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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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신용대출을 우리은행으로 전환하는 대출상품

대출종류
신용대출,일반직장인대출,전문직/제휴기업대출,전문직대출,직장인대출
대출대상
일반직장인 및 전문직
대출기간
1년~10년(일반직장인은 5년)
대출한도
최대 3억원(일반직장인은 2억원)

개요

씨티은행 신용대출을 우리은행으로 전환하는 대출상품

특징

일반직장인, 전문직 모두를 위한 신용대출상품

 

대출대상

씨티은행의 가계신용대출을 보유(외화신용대출 보유는 제외)하고 있고, 해당대출의 대환을 희망하는 다음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고객
①일반직장인 : 6개월 이상 재직중이며, 근로소득 35백만원 이상
②전문직 : 상품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상품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전문직 관련 업종의 개인사업자
· 의사자격증 보유 전문직 종사자(급여소득자/개인사업자)
-전문의, 전공의(레지던트, 인턴), 일반의, 봉직의, 치과의사, 한의사, 군의관, 공중보건의, 개원의,
·법조인 자격 보유 전문직 종사자(급여소득자/개인사업자)
-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관,
·다음 전문자격증 보유한 전문직 종사자(급여소득자/개인사업자/합격자 포함)
- 법무관련 전문직 : 변리사,법무사,공인노무사,손해사정인
- 회계관련 전문직 :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 기술관련 전문직 : 기술사, 도선사, 건축사
- 부동산관련 전문직 : 감정평가사
- 항공관련 전문직 : 항공기 기장, 부기장
- 교육관련 전문직 : 4년제 대학교수(정/부/조교수)
- 그 외 전문직 : 수의사, 약사
※ 비대면을 통해 신청하시는 경우 6개월 이상 재직 및 개인사업 중인 경우 취급 가능
(건강보험 자격취득 6개월 이상 확인, 건강보험 미납시 취급불가)
단, 개인신용평점 기준 당행 CB 6(+)이하 고객 신규불가
(※비대면채널은 개인신용평점 기준 당행 CB 5(+)이하 고객 신규불가)
전문직 개인사업자는 개인신용평점 기준 당행 CB 6(+)이하 고객 신규불가(비대면채널 동일)
※ 당행 CB구간의 세부내용은 우리은행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

대출한도금액

씨티은행 대환대상 금액 범위내 최대 3억원(일반직장인은 최대 2억원)
단, 당행 CB구간 1구간 및 연소득 1억원 초과 고객은 씨티은행 대환대상 금액 범위내 전액 대환 가능
※ 우리은행 및 다른 금융기관의 대출 및 보증채무 등은 대출한도에서 차감
※ 개인의 신용정보, 연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① 대출기간 : '1년~10년'
② 만기일시상환 : 1년 이내 (최장 10년까지 연장)
③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1년 이내 (최장 10년까지 연장)
④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1년~10년 이내(단, 일반직장인은 5년 이내)
기본금리

  • 최저금리는 「금리보기」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 최고금리(연체이자율포함) : 연 12%
  • 연체이자율 : 적용금리 + 연 3%(최고 연 12%)

기준금리 : 기간별 고정금리, 변동금리부 대출 기준금리
가산금리 : 우리은행 CSS PRICING 시스템(개인신용평점시스템)산출금리
※ 자세한 금리정보는 영업점 및 고객센터 등을 통해 문의 부탁드리며, 대출상담/신청을 통해 확인가능

 

우대금리

【최대 연 1.5%p】※ 일부 항목은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매월 재산정/적용 ※ 세부조건은 영업점 대출담당자/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상환방법

【상환방법】
① 건별대출(만기일시) : 대출기간 만기일에 전액 상환
②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한도내 자유로이 상환, 만기일에 전액상환
③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
담보신용대출관련서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 소득증빙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등) / 신분증 등 관련 전문자격증 원본확인 필요 / 그 외 기타 대출상담 및 취급시 필요서류
※ 전문자격증의 경우 각 관련 전문직 협회 및 정부24 등을 통해 진위확인이 가능한 경우 취급가능
※ 비대면취급시 관련서류 사진촬영하여 WON뱅킹 제출 필요
고객부담비용

① 대출 신규 취급 시 : 인지세 납부(2022.12.31까지 신청 고객에 한하여 인지세 은행 100%부담)
인지세란? : 대출약정시 납부하는 세금(인지세법)
 · 은행과 고객이 각각 50% 부담(대출금액별 상이)
 · 5천만원 이하 : 면제
 · 5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 7만원(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10억원 이하 : 15만원(각 7만5천원)
②대출 상환시 : 중도상환해약금 납부(2022.12.31까지 신청 고객에 한하여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중도상환해약금이란? : 대출금을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
※ 대출 취급후 3년 경과 또는 만기 1개월 이내 : 면제
※ 계산방법 : 상환금액 × 요율 × 잔존기간/대출기간
· 중도상환해약금 요율 : 고정금리 0.7%, 변동금리 0.6%이용시간 안내

  • 실행가능시간 : 영업일의 영업시간 內
  • 이자조회 및 납입 / 원금상환 및 한도해지
    : (평일, 토요일, 휴일) 00:10~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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