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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횟수제한 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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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빈틈' 없앤다…고용부, 부정수급 특별점검 실시

 

고용노동부는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와 함께 부정수급 업무개편방안 추진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더욱 고도화한다고 밝히면서, 그동안 코로나 19 상황으로 간소화되었던 ‘실업인정’ 절차를 정상화하고 실업급여 제도의 원래 목적인 재취업 촉진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고용보험법상 정해져 있는 실업급여 조건에 맞지 않음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은 크게 ① 수급자격 신청, ② 실업인정, ③ 기타 부분으로 구분되며, 대부분은 ‘실업인정’와 관련한 사항으로 취업한 사실은 숨기고 계속 실업인정을 받는 경우와 자신의 근로에 의한 소득의 미신고 및 허위 신고, 재취업 활동 여부를 허위로 신고한 경우, 그리고 확정된 취직 또는 자영업 개시 사실을 미신고한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되게 되면, 부정수급액의 반환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 징수 등의 불이익이 있고,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횟수제한

현재까지는 요건만 갖춰지면 실업급여 횟수제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실업급여 반복수급 개선방안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국회와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개선방안은 노사 및 전문가와 함께 여러 차례 논의해 반복수급 개선방안을 마련되었고, 고용보험위원회 의결(2021년 7월)을 거쳐 2021년 11월 3일에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아직 처리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 19 상황 이후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의 증가와 함께 반복수급자의 수도 함께 증가했으나,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기간제 근로계약)을 지속되게 하거나 보험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단순히 퇴직 후 당연히 지급받는 형태가 아닌 실제 비자발적 이직으로 인한 생활유지와 재취업을 촉진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실업급여가 적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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