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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성실신고 확인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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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취지

  •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기장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 등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개인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

 

 

성실신고확인제의 도입

  • 2011년 과세기간의 소득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적용되었음

성실신고확인자

  • 세무사, 공인회계사, 세무법인, 회계법인이 성실신고확인을 할 수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133③)
    • 신고납세제도의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사업자의 장부기장 내역과 과세소득의 계산 등 성실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임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시기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 성실신고확인서 : 기획재정부 고시 제2012-6호(2012.4.26.)

성실신고확인에 대한 지원

신고·납부기한 연장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신고․납부기한은 다음연도 5.31.에서 6.30.까지로 1개월 연장
의료비·교육비·월세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특별세액공제 대상 의료비·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일정한 난임시술비의 경우에는 100분의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①)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⑤)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하여 과소 신고한 수입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수입금액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과대계상한 필요경비가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필요경비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추징일이 속하는 다음 과세기간부터 3개 과세기간 동안 세액공제 배제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월세액을 2021.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7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조세특례제한법 §122의3③).* 월세세액공제는 시행일(2019.1.1.) 이후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126의6)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를 사업소득(’13.1.1.이후 제출분부터 부동산임대소득 포함)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한도 : ’17년 과세연도까지 100만원, ’18년 과세연도부터 120만원)* ’18년 과세연도부터 일부 사업장만 성실신고 확인을 받은 경우에도 세액공제 적용
  • 세액공제액 추징요건
    • 해당 과세연도의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수정신고로 인한 경우를 포함)된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 과소신고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대해서는 경정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3개 과세연도 동안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는다.

 

1.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의 의미

 

성실신고확인대상인지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일반적인 수입금액 뿐만 아니라 간주임대료, 판매장려금, 신용카드세액공제액, 사업양수도시 재고자산의 시가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며, 수입금액에서 제외되는 간주임대료1), 고정자산매각액2) 등은 포함하지 아니함

1) 건설비상당액 차감으로 인한 수입금액 조정금액

2)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수입금액에 해당하지만(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성실신고확인대상 판단기준 수입금액에는 포함하지 않음(20.2.11. 이후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수입금액 기준 적용방법

성실신고확인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함

주업종1)
수입금액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의 기준수입금액2)  
주업종 외의 업종의 기준수입금액  
1)주업종 :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함
2)기준수입금액 : 성실신고확인대상자 기준수입금액(소득세과-729, 2019.5.23.)
 

3. 확인대상 여부 판단시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 포함 여부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판정시 농가부업소득 등 비과세 소득의 수입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함

4. 공동사업장의 성실신고확인 대상 여부

공동사업장은 1 거주자로 보아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에 의해 확인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공동사업장 전체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함

* 공동으로 운영하는 성형외과 등이 구성원 변동 없이 과세전환된 경우 면세, 과세 사업장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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