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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통장 압류 방법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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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을 위해 통장 압류를 하려면 어떤 절차와 방법이 필요할까요? 통장 압류란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예금채권을 채권자가 압류하고 추심하는 것입니다. 통장 압류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라야 합니다.

채권추심 통장 압류 방법 


1. 집행권원 확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로서 판결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의 집행력 있는 문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2.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에는 채무자와 제3채무자(은행)의 정보, 압류하고자 하는 금액, 집행권원 등을 기재합니다.
3. 법원의 결정: 법원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결정합니다. 결정문은 은행과 채권자에게 송달됩니다.
4. 은행의 압류등록: 은행은 결정문을 받으면 채무자의 통장에 압류등록을 합니다. 압류등록이 되면 채무자는 통장에서 돈을 인출할 수 없게 됩니다.
5. 추심금 지급요청: 채권자는 은행에 추심금을 지급하도록 요청합니다. 요청시에는 결정문 사본, 신분증,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을 제출합니다. 은행은 요청을 받으면 2~3일 내에 추심금을 채권자의 통장에 입금합니다.
6. 추심신고: 채권자는 추심금을 받은 후 법원에 추심신고를 합니다. 추심신고를 하면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통장 압류를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장 압류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주거래 은행을 모르거나, 예금 잔액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단위농협이나 신협 등에서 거래하는 경우 등은 통장 압류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통장 압류 전에 채무자의 재산상황을 파악하고 신중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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