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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시급 1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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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6∼7월이 되면 다음연도 최저임금을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때 즈음이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노·사간 팽팽한 줄다리기 장면을 뉴스, 신문에서 보셨을 겁니다. 올해도 역시나 동일합니다.
과연 최저시급 1만원 돌파를 할 수 있을까요?

 

2022년 최저시급 1만원 가능?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12일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이어갑니다. 행정 절차에 따른 의결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노동계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내년도 최저임금안의 간극이 커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이 이날 내놓을 중재안에 관심이 쏠립니다.

 

국내에서 4차 유행 단계에 접어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이날부터 수도권에서 ‘셧다운’ 조치가 시행된다는 점이 공익위원들의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최소화를 주장하고 있는 영세사업자·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얼마나 반영될 지가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계 “1만440원” vs 경영계 “8740원”

제출된 수정안을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시급 8720원)과 비교하면 사용자는 0.2% 인상, 근로자는 19.7% 인상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양측 수정안이 아직도 1700원이나 차이가 나 앞으로 논의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노총 근로자 위원 4명은 이날 사용자 위원들의 수정안에 반발하며 집단 퇴장했습니다.

민노총 관계자는 "근로자 위원 중 1명이 생산성도 안 되는 일 못하는 노동자들 임금 주고 데리고 있어야 하냐. 우리는 땅 파서 경영햐냐. 당신이 와서 경영해 봐라는 노동자 비하 발언을 했다"며 사용자 위원의 발언도 문제 삼았습니다.

최저임금은 현행법상 매년 8월 5일까지 확정·고시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 중순까지는 결론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노동계는 최근 2년 인상률이 각각 2.87%와 1.5%로 극도로 낮았던 만큼 올해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근로자 위원인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이 2년 연속 최저로 인상됨에 따라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증가하고, 불평등 문제가 더욱 심화됐다"고 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코로나 사태 여파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은 만큼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자 위원인 류기정 경총 전무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최저임금이 시급 1만400원에 달하는데, 조금만 더 인상돼도 취약 계층의 고용 축소나 자영업자들의 폐업 등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오는 12일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밤샘 논의와 투표 등을 거쳐 최저임금이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저시급 1만원 돌파 할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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