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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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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위험을 보장하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이 15일 다시 출시됩니다. 2년 전 출시 당시에는 저금리 기조에 은행별 판매실적이 저조했지만, 최근 금리인상 조짐에 이자 부담을 덜려는 소비자가 늘면서 인기가 예상됩니다.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 종류

금융위원회는 15일부터 ‘금리상승 리스크 완화형 주택담보대출’을 금리상한형과 월상환액 고정형으로 나눠 재출시한다고 14일 밝혔습니다.

우선 금리 상한형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가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연간 0.75%포인트, 5년간 2%포인트 이내로 제한합니다.

기존 대출자가 연 0.15∼0.2%포인트의 금리를 더해 별도 심사 없이 기존 대출에 특약을 추가하는 형태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변동 금리 주담대를 받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상품 이용자들은 금리 상승기에 원리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추후 특약 해지도 가능합니다.

금융위의 예시에 따르면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아 현재 2.5%의 금리가 적용되는 A씨의 경우 현재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 중입니다.

1년 후 금리가 2%포인트 급등할 경우 대출금리는 4.5%(2.5%+2%)로 오르고, 월상환액은 100만6000원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나 A씨가 금리상한 특약에 가입할 경우 금리 부담 증가가 연 0.75%포인트로 제한되는 만큼, 대출금리는 3.4%로 기존2.5%에 특약 0.15%와 상한 0.75%를 더한 것입니다. 이때 월상환액은 88만4000원이 적용됩니다.

이어 월 상환액 고정형은 10년간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연간 1%포인트)로 제한해 금리 급상승 때 이자만으로 원금을 초과하는 상황을 방지합니다.

변동금리에 비해 연 0.2~0.3%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이용 가능하며, 기존 대출자도 대환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월 상환액 고정 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이후 일반 변동금리 대출로 전환하거나 월 상환액을 재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일례로 월상환액 고정형 상품의 경우 2억원을 30년간 변동금리로 대출을 받은 B씨가 현재 2.5%의 금리를 적용하면 매월 79만원씩 원리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이때 B씨가 월상환액 고정형상품으로 대환하면 10년간 월 상환액이 매월 81.1만원(금리 2.7% 기준)으로 고정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10년간은 금리가 상승하더라도 월상환액이 그대로 유지되며, 금리 하락 시 원금상환 속도가 빨라지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상한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


금융위에 따르면 두 상품은 전국 1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SC제일·씨티·대구·부산·광주·제주·전북·경남·수협은행)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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