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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거리두기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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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주일 동안 499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 1일 평균 71.3명의 확진자를 기록한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에 따라, 사적모임은 4인까지 가능하나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모든 행사는 집합을 금지하고 집회·시위는 1인만 허용됩니다.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은 집합을 금지하며,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등은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을 금지합니다. 다만 식당과 카페는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은 허용됩니다.

학원, 영화관, 독서실, 이미용업, 오락실, PC방, 300㎡이상의 마트, 백화점 등 3그룹의 모든 시설도 22시부터 다음날 05시까지 운영이 제한됩니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19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 진행할 수 있으며 22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 수칙 점검을 위해 대전시는 5개 자치구와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공무원 2000명을 특별합동점검반으로 편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여름 방학기간 동안 보충학습과 체육시설 이용 학생들의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해 학원과 체육시설 종사자들은 진단 검사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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