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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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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을)이 대표 발의한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일부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조 연원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 유통기한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유통기한(sell-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이며, 소비기한(use-by date)은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했을 경우 소비자가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최종 소비기한입니다.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간으로 그 기간이 경과해도 섭취가 가능하지만 소비자가 언제까지 섭취해도 되는지 몰라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은 식품상태와 관계없이 폐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유럽연합(EU) 등 대다수 국가는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으며, 국제식품규격위원회*(CAC)도 지난 2018년 국제식품기준규격에서 유통기한 제도를 삭제하고 소비기한 표시제도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표시제는 국민 인식 전환과 업계의 준비 등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2023년부터 시행되며, 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우려되는 일부 품목은 유통환경 정비를 고려해 유예기한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식약처는 제도시행에 앞서 소비기한에 대한 충분한 인식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유통온도에 취약한 식품의 경우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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