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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조세,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 조정이 가능합니다. 법률상 최저변제율만 지키면 원금도 탕감 가능합니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입니다.
워크아웃 -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만 조정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원금은 전액 변제됩니다.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 상환해야합니다.
개인회생 기각후 개인 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은 연체일수도 90일이상을 채워야하고, 원금을 다 갚아야 한다고 하니 당연히 채무조정은 개인회생을 해야 되는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제도들은 본인의 처해진 상황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처음부터 2개의 제도들를 잘 이해해서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를 선택하는게 좋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인회생을 하다가 개인워크아웃으로 또는 개인워크아웃을 하다가 개인회생으로 갈아타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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