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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씨티은행 철수 대출연장 2026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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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소매금융 철수에 따른 ‘은행이용자 보호 계획’
금융당국 보고영업점, 수도권 2곳·지방 7곳 남기고 올 하반기부터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

 

 

매금융 철수를 결정한 한국씨티은행(이하 씨티은행)이 대출 고객에 대해 2026년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만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이후에는 고객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최대 7년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상품과 서비스 신규 가입은 오는 2월 15일부로 중단됩니다.

 

씨티은행 철수 대출연장 2026년까지

2026년까지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 만기 연장…이후 최대 7년간 분할 상환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금융 단계적 폐지에 따른 은행이용자 보호 계획’을 금융당국에 보고했습니다.

씨티은행은 2026년 내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에 대해 기존과 동일하게 신용도와 채무상환능력 등 은행이 정한 심사 기준에 따라 만기를 연장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적용되는 금리는 기존과 동일한 신용심사기준이 적용되고, 기준금리 변경이나 신용심사결과에 따른 금리 조정 외에 대출 만기 연장만을 이유로 한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2027년부터는 상환 방식이 원리금분할상환이나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전환되고, 기간은 현재 최대 5년에서 최대 7년으로 확대됩니다.

씨티은행은 분할 상환 전환 시 고객 연체 방치를 위해 상환 가능한 원리금을 납입할 수 있도록 ▲대출 기간 ▲상환 방식 ▲이자율 등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맞춤형 상환 계획을 수립하고, 분할 상환 전후로 증가한 원리금 상환 부담에 대해 ▲상환 기간 조정 ▲원금 상환 유예 ▲이자율 경감 등을 적극적으로 제한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모든 대출 상품에 대해 대출 기간과 무관하게 중도 상환이나 대환에 대한 수수료를 지난해 11월 1일부터 전액 면제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금융위원회는 씨티은행 신용대출 고객이 다른 금융사로의 대환을 희망하는 경우 대출금액 증액이 없다면 가계대출 규제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씨티은행 신용대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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