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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현대해상 운전자보험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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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 또는 상해 50%이상 후유장애 발생시 월지급형 특약 가입을 통해 3년~20년까지 매달 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자동차사고 벌금/변호사선임비용/면허정지일당/면허취소/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 등 운전자보험 비용담보 특별약관의 경우, 음주·무면허운전중 발생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면책됩니다.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Ⅵ 최대 1억3천만원(특약 가입시),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 2천만원(특약 가입시),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천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대물) 5백만원(특약 가입시),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최대 3천만원 보장(특약 가입시)

 

기본계약
(납입면제사유)
자동차사고부상
(운전자, 1~7급)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에 정한 1급 내지 7급의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가입금액
비용손해관련
특별약관
자동차사고벌금Ⅱ(대인)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 단,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사고의 경우 3,000만원 한도
자동차사고벌금(대물)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여 도로교통법 제151조 (벌칙)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경우 5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Ⅱ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 된 경우 변호사선임비용(특약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Ⅵ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케하거나 아래와 같은 상해를 입힌 경우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42일이상 진단받은 경우
○“일반교통사고”중상해를 입혀 형법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공소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1~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자동차 운전중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자동차사고로 어린이(피보험자의 자녀제외, 이라 ‘피해자’라 합니다.)에게 상해를 입혀 42일(피해자 1인 기준)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형사합의금으로 지급한 금액을 500만원 한도로 실손비례보상
각 사고별 해당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자동차사고처리지원금(중대법규위반, 6주미만치료) 자동차 운전중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타인(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42일미만 진단을 받은 경우 각 진단일별 아래의 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을 실손비례보상함
업무상과실, 중과실치사상벌금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 중과실 치사상)에 의한 벌금형이 확정판결되었을 경우 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자동차사고치아보철치료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치아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
차대차사고차량시세하락손실지원(개인자가용) 피보험자동차가 차대차사고로 파손되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수리비용이 발생한 경우
  • 특약의 가입금액금액과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함
상해관련
특별약관
교통상해사망(운전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사망시 특약가입금액
교통상해후유장해
(운전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장해 지급률이 3%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 후유장해지급률
자동차사고부상
(운전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
  • 특약가입금액에 따라 상해등급별 지급금액 변경
  • 상해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가족동승자동차사고부상(자가용)(1-14급,최고상해등급)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자동차에 동승 중에 자동차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정한 상해등급을 피보험자와 그 가족이 함께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기준]
  • 피보험자와 그 가족의 상해등급 중 가장 높은 상해등급에 따라 지급
골절진단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특약가입금액
골절수술 골절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상해수술 상해로 수술을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골절(치아파절제외)부목치료 골절(치아파절제외)로 부목치료를 받은 경우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교통상해입원일당
(1-180일, 운전자)
교통사고로 발생한 상해로 중환자실에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180일 한도)
상해입원후통원일당
(3일이상계속입원, 20일한)
상해로 3일이상 퇴원없이 계속입원 후 통원한 경우(퇴원일로부터 180일 이내 통원) 통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20일 한도)
상해질병관련
특별약관
깁스치료 상해 또는 질병으로 깁스치료를 받은 경우(부목치료 제외) 특약가입금액(1사고당 또는 하나의 질병당)
응급실내원진료비
(응급)
응급환자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 내원진료비(응급)' 보장의 가입금액(내원 1회당)
응급실내원진료비
(비응급)
응급환자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응급실 내원진료비(비응급)' 보장의 가입금액(내원 1회당)
특정감염병Ⅱ입원일당
(1-30일)
특정감염병Ⅱ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입원 1일당 특약가입금액(30일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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