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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얼마일까? 개인회생 전문변호사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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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 및 파산 분야에서 본인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2023년에 발표한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는 124만원, 2인 가구는 207만원, 3인 가구는 266만원 정도라고 하였습니다.

 

개인회생 이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5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간(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의 경우 5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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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단위: 원

부양가족(본인 포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개인회생 생계비 1,246,735 2,073,693 2,660,890 2,660,890 2,660,890

 

위 생계비 기준표는 2023년도 개인회생 신청사건에 대하여 가구별로 인정되는 생계비 기준표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평균 250만원정도 급여를 받고 있고, 부양가족이 자녀 1명(미성년 19세 미만)일 경우 신청인이 개인회생 신청시 본인 포함 2인 가구로 분류되어 최저생계비 2,073,693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26,307원을 3년간 법원에 납부하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신청인의 재산이나 배우자소득, 채무발생경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므로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금액이나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 대략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미성년 자녀, 동거중인 고령의 부모님 부양, 장애 또는 질병이 있는 경우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에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외에 월세, 교육비, 병원비, 유류비 등으로 인해 법원의 심사를 거쳐 추가생계비로 인정을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도산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안내를 받아보신 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전문변호사 비용

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법률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

1. 개인회생 신청자격 검토 및 신청서 작성

2. 채무변제계획서 작성 및 제출

3. 법원의 보정권고 대응

4. 개인회생 인가결정 및 변제금 납부

5. 개인회생 면책결정 신청 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 협회의 인증을 받은 도산(회생/파산)전문 변호사로 도산 분야 경력이 풍부하며,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전문변호사와 함께 동행하여 최대한 낮은 변제금을 산정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변호사 사무실마다 다를 수 있으며, 사건의 난이도, 채권자 수 등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 변호사 비용은 10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시는 경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아 비용과 절차 등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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