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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리볼빙 이자율 살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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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당시 대금을 분할 결제할 기간을 미리 정하는 할부와 달리 리볼빙은 일시불로 소비한 후 대금의 일정 비율만 그달에 납부하고 나머지를 다음 달로 미룬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용카드 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을 덜고 연체를 막을 수 있지만, 고리를 부담하게 됩니다. 장기간 이용하면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 리볼빙(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 이용자 수와 금액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처럼 리볼빙 서비스에 대한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카드사 리볼빙 이용자 수는 올해 6월 기준 274만명으로 작년 말(269만명)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볼빙 이용금액 역시 지난해 말 6조2000억원에서 지난 6월 6조4000억원으로 6개월 새 2000억원이 확대됐습니다. 

 

신용카드 리볼빙 이란


신용카드 리볼빙은 신용카드 대금 일부만 결제하면 나머지는 다음달로 이월되고 해당 이월 카드부채에 '고금리' 이자가 부과되는 카드 결제방식입니다. 이를테면 소비자가 정한 약정결제비율(예 30%)만큼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이월되기 때문에 그 비율이 낮을수록 미래에 갚아야 할 카드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자율

이용자 입장에서는 카드대금을 한 번에 결제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에 따른 고금리 비용부담이 불가피합니다. 실제 전업 카드사들의 리볼빙 이자율은 평균 17.3% 수준입니다. 

또 잦은 리볼빙 사용은 상환계획 없이 수입금액을 초과해 소비하는 잘못된 소비습관을 형성할 수 있고 리볼빙 누적이나 연체 등으로 신용상태가 악화될 경우에는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도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울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보다 금리가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카드 결제액이 부족했을 경우 더 나은 자금을 먼저 사용하고 리볼빙은 불가피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볼빙은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미칠수 있으니 참고 하세요

http://m.kyeongin.com/view.php?key=20220707010001252

 

6조4천억 `카드 리볼빙`… 칼끝 겨누는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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