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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해외여행 면세 한도 800달러(담배,주류,향수)..해외여행 세관 신고 반드시 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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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돌아왔습니다. 지난 5월 정부의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공식 선언 이후 맞이하는 첫 여름인 만큼 휴가지로 해외를 선택하는 여행객이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떠날 때 가벼웠던 발걸음이 ‘세금 폭탄’으로 무거워지지 않도록 면세 한도 등 입국 시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해외 여행자 1인당 면세 한도 

 

해외 여행자의 기본 면세 한도는 1인당 800달러입니다. 면세 한도를 초과하는 물품을 반입할 때는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 부가가치세 등을 내야 합니다. 면세 한도는 2014년 이후 1인당 600달러로 묶여 있다가 작년 9월 80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우리 국민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점 등을 감안해 면세로 구입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힌 것이다. 작년 3월부터는 내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5000달러)도 완전히 폐지됐습니다.

 

술 면세한도


술과 담배 등 기호물품도 면세한도와 통관이 제한되는데 2022년 9월 6일부터 술은 1병(1리터)에서 2병(2리터)로 면세한도가 늘어났습니다. 미화 총 400달러이하인 경우에만 면세가 인정됩니다. 단 19세 미만인 여행객은 술을 면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주류 두 병의 합계 용량과 가격이 면세 한도를 넘는다면 면세 범위 내의 한 병(2L·400달러 이하)은 면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세금을 내야 한다. 예컨대 2L짜리 술(250달러) 두 병을 구매했다고 가정해보면, 각 병을 기준으로는 한도를 넘지 않아 면세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총합은 4L, 500달러이기 때문에 면세 한도를 벗어납니다. 이때는 면세 범위 내의 한 병은 세금이 없고 나머지 한 병은 세금을 내야 합니다.

담배 면세한도

담배는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미화800달러)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가 됩니다. 면세범위가 초과되면 관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외에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향수 면세한도


향수는 합산하여 60㎖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습니다. 병수는 제한이 없습니다. 향수도 여행자 휴대품 기본면세범위(미화800달러)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면세처리됩니다.

 

입국시 세관 자진신고 안하면

세금을 피하려고 면세 범위를 넘는 물품을 캐리어에 몰래 담아 들어오다가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적발 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10만원 이라면 4만원의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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