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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D 란? 차액결제거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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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액결제거래(Contract For Difference)는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 계약입니다.

CFD 란?

종목별 증거금률에 따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며 하락예상 시 주식일 차입해 공매도(숏 포지션)를 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전략이 가능합니다. CFD는 40%의 증거금으로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으며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CFD 거래시 레버리지가 높으면 소폭의 주가 변동에도 청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사는 CFD계좌가 손실구간에 들엇면 바로 청산해 계좌에 반영합니다. 일반 현물 주식 매매와 달리 거래 과정에서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되는데, 국내 투자자가 주문하더라도 실제 사고파는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기 때문에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에 외국인 수급으로 잡힙니다. 오전 10시를 전후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지면 CFD 반대매매 불량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전문투자자만 할 수 있는 CFD거래는 어떤 방식일까요. 예를 들어 볼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권사에 CFD계좌를 개설하고 증권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가령 1주당 5만원인 주식을 CFD거래로 주문하면 투자자는 증권사에 증거금(최소 주식가격의 40%)을 지불합니다.

이때 투자자로부터 증거금을 받아 주식을 매수하는 당사자는 국내증권사일 수도 있고 외국계 증권사일 수도 있습니다. 주색 매수 당사자가 국내 증권사이면 '자체헤지', 외국계 증권사에 넘기는 것은 '백투백(back-to-back)계약'이라고 합니다.

백투백계약은 국내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에 개인전문투자자와 계약한 내용 그대로 거래를 맺는 것을 말합니다. 주가 변동이 심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덜기 위한 방식입니다. 백투백 계약을 맺으면 국내증권사는 외국계 증권사에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고요. 국내증권사는 정해진 수수료만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자체헤지 거래는 국내증권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고요. 백투백 계약으로 거래하면 외국계 증권사가 주식을 매수합니다. 국내증권사 중 CFD를 운영하는 곳 대부분은 외국계 증권사와 백투백 계약을 통해 CFD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계 증권사가 해당 주식을 직접 매수한 것으로 기록이 남는 것입니다.

CFD 거래 증권사

CFD는 교보증권(2015년), 키움·하나증권(2019년) 등 초창기엔 소수의 증권사만 제공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시장이 넓어진 것은 2019년 11월 CFD에 투자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요건이 완화하면서입니다. 필수조건인 금융투자상품 잔액 기준이 5억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낮춰졌기 때문입니다. 2020년 유진·신한·한국투자증권, 2021년엔 NH·메리츠·삼성증권 등이 국내주식 CFD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본격적인 경쟁이 벌어진 건 지난해입니다. NH·DB금융투자·메리츠·삼성·유진·키움증권 등 6곳이 한꺼번에 해외주식 서비스를 시작하면서입니다. 선두주자 메리츠증권이 '업계 최저수준'의 수수료를 들고 나오면서 경쟁의 포문을 열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는 해외주식 개장 전 거래(프리마켓) 서비스로 경쟁이 옮겨붙었습니다. 증권사는 고액의 수수료를 얻고, 자산가들은 원 가격의 40%(증거금률)로도 투자할 수 있고 절세 및 공매도 효과까지 누릴 수 있어 이해관계가 맞았습니다.

https://v.daum.net/v/20230428112703901

 

증권사들 CFD 신규가입·매매 중단〈차액결제거래〉

금융감독원은 28일 최근 발생된 8개 주식의 무더기 하한가 사태와 관련, 증권사들에게 레버리지 투자 관련 투자자 보호 및 리스크 관리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일환으로 증권사들은 이번 사

v.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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