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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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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신규택지에 들어설 아파트에 대한 사전청약이 16일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됩니다.
사전청약은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본청약에 통상 1~2년 앞서 실시하는 것으로, 정부는 올해 안에 3기 신도시 등에 총 3만200가구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그 가운데 1차로 인천 계양(1050가구), 남양주진접2(1535가구), 성남복정1(1026가구), 위례(418가구), 의왕청계(304가구) 등 5개 지구 4333가구 사전청약을 이달부터 접수한다고 15일 밝혔습니다.

 

 

3기신도시 신혼부부

국토부, 3기 신도시 1차 물량 4333가구 모집공고
오는 28일 인천 계양 시작으로 청약 접수 돌입
연말까지 3만 가구, 내년까지 6.2만 가구 공급키로
서울 바로 옆 입지…철도·BRT 등 교통망도 양호
절반은 신혼부부에…당첨 후 의무거주기간 채워야
무주택자 절호의 찬스…집값 안정 효과는 물음표

사전청약 물량 중 상당수가 신혼희망타운이라 자녀가 어린 젊은 층이라면 이를 공략하는 것이 좋습니다. 7월 물량의 경우 4333가구 중 1945가구(44.9%)가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올해 사전청약 공급물량 중에서는 절반가량인 1만4000가구가 신혼희망타운입니다. 나머지 1만6200가구 중 약 30%도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 둘을 합하면 사전청약 물량의 약 61%인 약 1만8500 가구가 신혼부부들에게 돌아갑니다.

 

대상은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한 부모 무주택세대구성원(한 부모 가족) 등입니다. 이밖에 생애최초(25%), 다자녀(10%), 노부모 부양(5%), 기타(15%) 특별공급으로 할당됐으며 15%는 일반 공급됩니다.

일반공급 자격은 수도권 거주·무주택세대구성원·청약저축 가입자여야 합니다. 사전청약 대상지구가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 해당돼 1순위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특별분양의 경우 공급유형에 따라 입주자저축·자산요건·소득요건·무주택세대주 등의 자격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인 자격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전청약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 공고 시점을 기준으로 청약자격 및 소득, 자산 요건 등을 심사합니다. 사전청약에 당첨됐더라도 본 청약 전까지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지역 의무거주기간도 채워야 합니다.

 

3기 신도시 신혼 희망타운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시작…신혼부부 절호의 찬스 - 월요신문

[월요신문=탁지훈 기자]정부가 13기 신도시 사전청약 1차 물량 4333가구의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28일부터 인천 계양을 시작으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청약은 공공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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