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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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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8일 비수도권 지역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이어졌던 4차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다시 ‘인원수 제한’ 카드를 꺼내 든 것입니다.



비수도권 5인이상 집합금지

18일 오후 비수도권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비수도권의 경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4명, 6명, 8명 등 지역마다 달라 국민들께 혼선을 줄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나아가 김 총리는 "풍선효과와 휴가철 이동량 증가 등을 감안하면 전국적인 방역 강화조치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확진자가 계속 늘어날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저녁 6시 이후 모임 인원을 추가로 제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는 최근 수도권 거주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을 찾아 이른바 '원정 회식'을 하는 사례 등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감염세가 만만치 않아 대부분의 지지자체가 이번 5인 모임 금지 조치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광주, 전남, 강원은 현 확산세를 고려해 중대본 결정에 따르기로 했고 경남의 경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면서도 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충남도 중대본 결정에 따르겠으나 도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달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대구는 현행 체계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으나, 전국적으로 통일된 안을 추진한다면 수용한다는 입장입니다.

대전·세종·충북은 이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시행 중이고 제주는 19일부터 이 조치를 적용합니다.

김총리 "19일부터 비수도권도 5인이상 집합금지.. 대면예배 강행한 교회는 엄정조치"

[서울경제] 김부겸 국무총리가 19일부터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사적 모임을 4명까지로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울 지역의 일부 교회가 대면예배를 강행한 것과 관련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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