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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막걸리 상표 논쟁.. 150억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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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영탁을 모델로 발탁했던 '영탁막걸리' 제조회사 예천양조가 영탁과의 전속 계약 종료 후 상표권을 둘러싸고 팬들과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영탁막걸리'를 제조, 판매해 왔던 예천양조가 가수 영탁과 재계약 불발 소식을 전하면서 '무리한 금전 요구가 결렬 배경'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천양조 측은 22일 "영탁 측과 지난 2020년 4월 1일 당시의 전통주 업계 최고 모델료를 경신하며 1년 계약을 맺었다"며 "지난 6월 14일 계약이 최종 만료됐고, 재계약에 이르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영탁 측이 "모델료 별도, 상표관련 현금과 회사 지분 등 1년간 50억 원, 3년간 15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요구했고, 최종 기한일까지 금액 조율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영탁 측의 요구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설명과 함께 6월 협상 당시 최종적으로 7억 원을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모델 협상은 결렬됐지만 예천양조 측은 '영탁막걸리' 상표 사용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예천양조는 "박영탁(영탁의 본명)은 '영탁'의 상표권자나 전용사용권자가 아니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상품표지 '영탁' 보유자도 아니며, 예천양조는 그동안 막걸리에 사용하여 온 상표 '영탁'을 앞으로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법무법인 바른 정영훈 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전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또 "상표를 적법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상표를 '등록'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개의 논의대상"이라면서 "'영탁' 상표 출원을 등록받지 못한 예천양조가 상표 '영탁'을 적법하게 사용할 수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등록되어 있지 않지만 적법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표는 수없이 많다"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예천양조는 "2020년 총매출이 50억 원 당기순이익 10억 원 대로 이제 성장하려는 지방 중소기업에 지나지 않다"고 강조하면서 팬들이 벌이는 불매 운동에 대해 "재계약 사정을 모르는 많은 분들이 영탁 님을 이용하고 내팽개친 악덕기업이란 오해가 확대 양산하고 있어 피해가 상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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