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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반복수급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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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5년간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받은 사람이라면 받는 실업 급여액이 최대 절반으로 깎이게 됩니다.

또 지나치게 많은 실업급여 수령이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앞으로 실업급여(구직급여)를 5년간 3번 이상 받은 사람은 정부가 지급액을 최대 50%까지 삭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을 23일부터 올해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실업급여를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을 대상으로 세 번째 수급부터 단계적으로 급여액을 삭감토록 했습니다. 세 번째 수급 시 급여액을 10% 삭감하고 네 번째 25%, 다섯 번째 40%, 여섯 번째 이후로는 50% 삭감하는 방식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부터 수급까지 대기 기간도 길어집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사람의 세 번째 수급 시 대기 기간은 2주이고 네 번째부터는 4주로 늘어납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절반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근무하는 등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는 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합니다. 이직 전 평균 임금이 해당 연도 최저임금의 80%에 못 미치는 등 임금 수준이 현저히 낮은 사람과 입·이직이 잦은 일용직 노동자 등도 예외로 인정됩니다. 반복 수급 횟수는 개정법 시행 이후부터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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