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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결혼식 인원제한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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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결혼식·장례식에는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가 일부 완화됐습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과 함께 야외 스포츠경기, 전시회 관련 등의 일부 규제를 강화했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친족 여부와 상관없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3일 서울·경기·인천(강화·옹진군은 2단계 적용) 등 수도권 3개 시도에서 시행 중인 거리두기 4단계 조처를 내달 8일 밤 12까지 2주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부터 이날까지 엿새간 지역사회에서 나온 확진자는 하루 평균 1447.2명입니다.

이에 정부는 4단계 연장과 더불어 감염 위험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일부 시설·행사에 대해서는 방역 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간 방역 관리자가 있는 사설 스포츠 영업시설의 경우 경기 구성을 위한 최소 인원을 고려해 사적모임 예외 대상으로 분류했으나 앞으로 2주간은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이들 시설 역시 낮에는 4명, 오후 6시 이후에는 2명을 넘어서 모일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또 그간 공무·기업의 필수 경영에 필요한 행사는 허용했지만 여러 지역에서 많은 사람이 모여 감염이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숙박을 동반하는 행사는 일절 금지할 방침입니다. 워크숍이나 간담회 등과 같은 일회성 행사가 대상입니다. 다만 교육이나 훈련은 행사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전시회나 박람회를 열 때에는 부스 내에 항시 대기하는 상주 인력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후 음성으로 확인된 사람만 출입하도록 하고 인원 역시 2명 이내로 제한합니다. 현행 '국제회의산업법'상 국제회의 이외의 학술행사의 경우 비대면으로만 개최하도록 했습니다. 비대면 학술행사 준비를 위해 현장에 참여하는 인력은 진행 인력, 종사자 등을 제외하고 최대 49명으로 제한합니다.

기존 거리두기 체계에서는 4단계 상황에서 결혼식·장례식은 친족(최대 49명)만 허용했으나, 앞으로 2주간은 친족과 관계없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비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침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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