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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3일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난지원금(코로나19 국민상생지원금)은 당초 소득하위 80% 가구에 지급하는 정부안에서 지급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1인가구는 연소득 5000만원, 맞벌이인 경우 8600만원, 4인가구 외벌이는 1억532만원, 맞벌이는 1억2436만원 이하가 지급 기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로써 전국민 중 약 88%인 2030만 가구가 재난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맹 의원은 "1인 가구가 약 860만명, 2인 가구가 432만명, 3인 가구가 337만명, 4인 가구가 405만명 등 전체 2030만 가구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재난지원금 하위88%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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