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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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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워크아웃과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은 법원의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은 채무조정 제도에 해당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90일이 넘는 금융채무불이행자에게 이자를 모두 감면해 주는 제도입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이 30일이 넘고 90일 미만인 단기 연체 채무자를 대상으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이자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입니다.

개인 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차이


먼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이자는 전액, 원금은 채무의 성격과 채무자의 가용소득으로 채무원금을 상환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해 최대 30~60%, 사회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프리워크아웃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되며 이자율은 신청 당시 약정이자율의 5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과 접수를 원하면 가까운 신복위 전국 지부 및 출장상담소에 방문하면 됩니다. 간단한 문의나 지부 안내는 위원회 콜센터로 하면 됩니다. 방문이 어려우면 신복위 사이버지부를 통해 인터넷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상담은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m.ccr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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