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에 지난해 하반기 접수된 보험 불완전판매 민원(4695건) 중 종신보험 관련 민원이 69.3%(3255건)를 차지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포장해 팔았다는 것입니다.
저축성보험을 원하는 소비자에게 저축성보험을 팔면 될 텐데, 왜 굳이 종신보험을 판매했다가 소비자 불만을 사고, 민원의 대상까지 됐을까.
이는 보험설계사에게 떨어지는 판매수수료가 종신보험이 저축성보험의 3~4배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종신보험이란?
일반적인 정기보험이 약관에 정해진 특정 원인으로 인한 사망에 대해서만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데 반하여 재해사망, 질병사망, 일반사망 등에 대해 원인과 관계 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 사망원인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된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합니다. 하지만 모든 보험은 계약을 할 때 보험사에게 가입희망자의 정보를 정확히 고지해야 합니다. 만일 계약자가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안이 사망의 원인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험사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종신보험은 사망시에만 보험료가 지급되므로 유산의 의미로만 이해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종신보험에는 주계약과 특약이 있습니다. 주계약이란 피보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본계약을 말하고, 특약은 상해·질병 등에 대한 보장을 말합니다. 특약은 가입희망자의 다양한 욕구와 보장을 충족하기 위하여 부가할 수 있는 약정입니다. 특약을 활용하면, 적은 보험료로 생존시에도 암, 성인병, 재해 등에 대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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