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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출 한도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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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은행뿐만 아니라 농협과 신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한도가 연봉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7일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해 상호금융과 저축은행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로 (은행권과) 방향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은행만 신용대출 한도를 줄이고 제2금융권을 그대로 둔다면 은행권에 가려던 대출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유입되는 풍선효과가 생길 수 있다"며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에서도 신용대출 한도 축소 방침을 예고했습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13일 시중 은행 여신 담당 임원과 회의를 하고 마이너스 통장 등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2배에서 연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현재 상호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는 조합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연소득의 1.2∼1.8배 범위다. 예를 들어 신협은 1.8배까지, 농협은 1.5배까지 신용대출 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액 1억원을 한도로 설정한 곳도 있습니다.

은행권의 한도는 연소득의 2배 수준입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제2금융의 가계대출 잔액은 5.6조원 급증, 작년 같은 달의 3배를 웃돌았습니다. 특히 상호금융권은 농협을 중심으로 2조8천억원이 불었습니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은행의 가계대출 억제에 따른 풍선효과와 공모주청약 등 자산투자 열기 속에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금융당국은 분석했습니다.

지난달 제2금융권의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잔액 증가액은 4.1조원으로 같은 달 은행의 기타대출 증가액(3.6조원)보다 더 많습니다.

다른 금감원 관계자는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요청한 배경에는 가계대출의 양뿐만 아니라 질 관리 목적이 있다"며 "20·30대를 중심으로 자산투자 목적의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어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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