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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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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하나로 우대금리 OK!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OK!

 

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1. 상품특징  급여 하나로 OK! 월복리로 이자에 이자가 OK!
  2. 가입대상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 (1인 1계좌)
    (연금하나 월복리 적금 또는 주거래하나 월복리 적금과 중복 가입 불가)
  3. 가입기간  1년, 2년, 3년
  4. 가입금액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원단위)
  5. 적립한도  1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분기한도, 원단위)
  6. 이자지급방법  만기일시지급식(월복리식) : 만기(후) 해지시 이자를 지급
    (단, 중도해지금리 및 만기후금리는 단리로 계산)적립방법자유적립식

 

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금리

 

기간 금리(연율,세전)
1년 1.7%
2년 1.8%
3년 2.0%

 

 

하나은행 급여하나 월복리 적금 우대금리

 

최대 연1.00% (2021.02.01 기준, 세전)

아래 항목을 충족한 경우, 최대 연1.00%의 우대금리를 제공합니다. (단, 중도해지시 미제공)


급여하나 우대
(연0.90%)
이 예금 만기 전전월말 기준, 계약기간의 1/2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급여 입금실적(주) 보유한 경우 (월1회 이체만 인정)
온라인 재예치 우대
(연0.10%)
이 예금을 온라인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을 통해 가입 또는 만기재예치하는 경우

(주)급여입금 인정기준 :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를 의미하는 적요(급여, 월급, 연봉, 봉급, 상여, 성과, 보너스, SALARY, PA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또는 사전 지정한 급여일 전후 1영업일내에 입금되는 자금

우대금리(쿠폰)금리우대쿠폰을 발급받을 경우 기본금리에 가산하여 우대금리를 지급합니다. 금리우대쿠폰의 금리는 하나원큐 내 쿠폰함 또는 상품 가입시 제공되는 쿠폰의 우대금리를 따릅니다. 단, 신규 가입시에만 쿠폰 사용이 가능하며, 재예치 또는 중도해지시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청년직장인 특별금리연 1.3%

2020.1.21이후 계약기간을 1년으로 가입하고, 아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최초 1년간 연1.3%의 특별금리를 1회 추가로 제공(중도해지 시 미제공)

  • 가입시점에 만 35세 이하이며 신규 입사자로(주) 확인된 경우
  • 급여하나 우대금리를 충족한 경우
  • 만기 전전월말 기준, 6개월 이상 본인명의 하나은행 입출금통장을 통해 하나카드 결제실적(신용/체크)을 월30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주)이 예금 가입 해당년도에 신규 입사한 경우이며, 가입 이후 입사 제외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증 등 입사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영업점에 제출하고 신규)

만기자동재예치 선택시(총 3회)

  • 이 예금은 자동재예치를 선택한 경우, 만기일에 최초 계약기간 단위로 총 3회 자동재예치되며, 재예치 후 최소 가입금액 1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세후 원리금은 사전에 지정한 본인의 입출금통장에 입금됩니다.
  • 재예치 계약기간을 다르게 희망하거나 재예치를 희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업점 창구를 통해 변경/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후 도래하는 재예치거래시 적용됩니다.
  • 만기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재예치,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달의 마지막 영업일에 재예치하며, 재예치일을
    새로운 계약일로 간주합니다.
    단, 압류 등 지급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재예치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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