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친족 범위

반응형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친족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까지만 허용되며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결혼식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 약관에 따라 위약금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상견례 및 돌잔치는?

상견례, 돌잔치 등은 결혼식, 장례식과 달리 6시 이전 4인, 6시 이후 2인 등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초 감염병 확산으로 관련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 분쟁 해결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예식업중앙회 측에서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시 위약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권고한 상태”라며 “당정협의회를 꾸려 연내에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면책하고 감경할지 사유 확정 등을 위해 사업자 단체들과 협의하고 있다. 연내에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델타변이 증상  (0) 2021.07.09
헬스장 런닝머신 속도 6km  (0) 2021.07.09
4단계 거리두기 기준  (0) 2021.07.08
동해안 참치 가격  (0) 2021.07.08
신용점수 높이는 방법  (0) 2021.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