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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친족 범위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습니다.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 사적으로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으며 3인 이상 모임은 금지된다고 합니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또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결혼식 친족

결혼식과 장례식은 50인까지만 허용되며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만 참여 가능합니다. 결혼식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표준 약관에 따라 위약금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상견례 및 돌잔치는?

상견례, 돌잔치 등은 결혼식, 장례식과 달리 6시 이전 4인, 6시 이후 2인 등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적용받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올해 초 감염병 확산으로 관련 문제에 대한 민원이 많이 들어와 분쟁 해결에 착수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 한국예식업중앙회 측에서 코로나19로 결혼식 연기 시 위약금이 감면될 수 있도록 권고한 상태”라며 “당정협의회를 꾸려 연내에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 위약금은 어떻게 면책하고 감경할지 사유 확정 등을 위해 사업자 단체들과 협의하고 있다. 연내에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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