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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지원금 커트라인 소득 8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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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민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 커트라인으로 중위소득 180%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부부 합산 월 소득 878만원 안팎입니다.

국민지원금 커트라인 소득 878만원

정부는 4일 ‘국민지원금 10문 10답’ 자료를 내고 “6월분 건강보험료를 바탕으로 7월 하순 정확한 보험료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면서도 “5월분 시뮬레이션 결과 중위 180% 수준이 소득 하위 80%와 유사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중위소득 180%에 해당하는 4인 가구의 월 소득(세전)은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약 878만 원입니다. 그런데 직장·지역가입자에 따라 산정 시점이 달라집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재산은 작년 기준으로, 소득은 2019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정부는 지역가입자들이 2019년 대비 2020년 종합소득이 감소한 증거 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실제 적용되는 소득액의 산정 시점은 이달 말 결정됩니다.

맞벌이 부부는 다른 도시에 거주하면 가구를 분리해 각각 소득을 산정하고 지원 대상을 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때도 맞벌이 가구에 이런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지원금은 1인당 지급되며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상품권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가구주의 카드를 통해 지급됩니다. 현금 출금이나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은 사용처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용처는 카드 캐시백 산정 시 기준과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액 자산가 지급을 막기 위해 지급 대상을 가릴 때 ‘자산 컷오프’ 기준이 생깁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 원 초과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세 과표가 9억 원을 넘으려면 주택은 공시가 약 15억 원, 시세 21억 원 정도는 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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