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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지급시기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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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차 추경안에 포함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을 8월 셋째주부터 지급할 계획이라고 15일 밝혔습니다. 또 손실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은 7~9월 분에 대해 10월 말부터 보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4번째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동안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불리다, 이번에는 희망회복자금으로 명명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소기업을 중심으로 추가 피해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지급시기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이후 1회라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여행업 등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소기업들에 지원됩니다. 2차 추경안이 7월 중 국회에서 확정되면 8월 1주에 사업계획을 공고하고, 8월 2주에 1차 신속지급 데이터베이스· 재난지원금 신청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8월 3주에는 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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