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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3인이상 모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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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상향 조치를 12일부터 2주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새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됩니다.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정부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이같은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확정했습니다.

김 총리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사적모임 등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달라. 백신 접종을 마친 분들에 대한 방역 완화 조치도 유보한다”고 말했습니다. 4단계 조치는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시행됩니다.

3인이상 모임금지

4단계로 격상되면 오후 6시 이후로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3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는 것이다. 클럽과 감성주점, 헌팅포차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져 운영할 수 없습니다. 식당이나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10시 제한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노래방, 헬스장 등 각종 시설도 밤 10시 제한이 이어집니다.

수도권 4단계 결혼식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경우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설명회나 기념식 등의 행사는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등은 무관중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1인 시위 이외의 집회와 행사는 전면 금지되고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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