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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59)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실형이 확정되면서 원 전 대표는 5년 간 피선거권이 제한됩니다.
민원 해결을 위해 지역 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징역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 전 대표는 지난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경기 평택시의 한 업체 4곳으로부터 약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도 받습니다.
아울러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아 2017년 3월 전직 보좌관 권모씨의 변호사비 1000만원을 내주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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